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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김영환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아기가 있다면 조건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이후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보호자는 올해 300만 원을 1차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23년 5월 1일부터 출생아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신청대상(23년 출생아)
1회 신청으로 매년 자동 지급되는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의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지급 : 300만 원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충청북도에 6개월 거주 시(주민등록 기준)
- 2회 차 지급 : 100만 원(만 1세 생일)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거주 시(주민등록 기준)
- 3회 차 지급 : 200만 원(만 2세 생일)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거주 시(주민등록 기준)
- 4회 차 지급 : 200만 원(만 3세 생일)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거주 시(주민등록 기준)
- 5회 차 지급 : 200만 원(만 4세 생일)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거주 시(주민등록 기준)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신청대상(24년 출생아)
결혼 및 임신을 예정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2024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세 생일 : 100만 원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 만 2세 생일 : 200만 원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 만 3세 생일 : 200만 원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 만 4세 생일 : 200만 원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 만 5세 생일 : 200만 원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 만 6세 생일 : 100만 원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정책담당관 043-220-4773~4
-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2
-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 043-201-5176
-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 043-201-6175
-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043-201-7172
-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 043-201-8175
-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2
- 제천시 기획예산과 043-641-5056
-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40-5615
-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43-730-2152
- 영동군 기획감사관 043-740-3042
-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39-7362
-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830-2356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871-2173
- 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42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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