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나라장터에 입찰을 시도하기 위해 인증서와 지문보안토큰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 신청하는 방법도 다소 귀찮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환불하는 방법은 더 귀찮기 때문에 직접 후기를 작성해 본다.
나의 경우는 지문보안토큰을 신청만 해놓고, 수령은 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다.
지문보안토큰 환불 방법 순서
- 신청했던 기관의 콜센터에 연락해 사유를 설명한다.(1544-5742, 한국범용인증센터)
개인법인 사업자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범용인증(KOCA)
한국범용인증센터는 정부지정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으로 개인법인 사업자들에게 사업자범용공인인증서를 할인된 가격으로 인터넷 신청과 발급을 지원합니다.
www.certbiz.com
- 등록된 이메일로 환불신청서를 받으면 수기 작성한다. 혹시 몰라 첨부했다.
- 환불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지문보안토큰 미수령증을 회신 보낸다.
- 회신 보내는 이메일 주소는 certrefund@ktnet.co.kr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88, 한국전자무역센터
지문보안토큰 미수령증 발급받기
사실 환불 신청하는 단계에서 가장 귀찮은 부분이었다. 콜센터마다 이야기하는 게 달랐지만 지금 내용으로 종결한다. 지문보안토큰 미수령증은 '최초 신청했던 조달청'으로 연락해야 한다. 나의 경우는 '경기조달지원센터'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락해서 처리되었다. 전화하면 팩스를 한국범용인증센터로 바로 보내준다.
- 본인이 신청했던 조달청에 전화하기 전 '구매코드'를 알고 있어야 상담이 편하다.
- 조달청은 아마도 본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 '구매코드'는 처음 신청할 때'지문등록 신청서'에 숫자 8자리로 나와있다.
- 신청서를 이메일로 다시 받아보고 싶다면 1544-5742(한국범용인증센터)로 연락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