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나이와 소득만 갖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 신청기간 23년 5월 16일(화) 종료 후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대상
서울시는 올해 청년 2만 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5월 3일부터 2주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할 것
- 만 19세 ~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2023년 기준 쉬운설명)
중위소득이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소득에 대한 기준 중 가장 중간 값을 의미합니다.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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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20만 원 선정기준
서울시는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4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최종 지원대상은 조사를 거쳐 23년 7월 말 선정 및 발표됩니다.
- 4개 구간별 기준(총 25,000명 선발)
- 1구간 : 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소득 120% 이하
- 2구간 :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소득 120% 이하
- 3구간 :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 120% 이하
- 4구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 150% 이하
서울시 청년 월세 20만 원 신청제외 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 20만 원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토지, 건축, 임차보증금, 차량)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 전세임대, 매입임대, 역세권 청년,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 공공임대 거주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지만 신청 인원이 초과하지 않을 경우 조건만 맞다면 누구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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