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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보증보험, 보증금반환소송(반드시)

by 아이디노마드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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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나도 피해자다. 수많은 피해자를 위해 그리고 나보다 어린,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젊은이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 부동산 관련 지식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 보증보험이 있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지금부터 잘 대처한다면 상황은 역전 시킬수 있다.

 

나의 상황(피해자)

나 또한 전세사기의 피해자다. 약 4개월 정도 전세기간이 남은 상황이고, 집 주인은 명의를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주기만 했단다. 참 어이없는 사람이다. 결론은 돈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 피해자인 이런 경우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덜컥 겁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보증보험을 가입했고,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을 갖춘 선순위 세입자라면 걱정하지 말자. 이제부터 상황은 역전 시킬수 있다. 남의 돈을 우습게 아는 사기꾼들과 집 주인에게 빅엿을 돌려줄 차례다. 

보증보험으로 돈 돌려받기

보증보험에(HUG, SGI 등)에 가입했고, 위에서 얘기처럼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HUG와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HUG 온라인 민원상담에서 변호사,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계약서 작성할때 확정일자 받았고, 실제로 이사와서 전입신고까지 했다면 1차 안심이고, 등기부등본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라고 적힌 날짜보다 나의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빠르면 된다. 단,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둘 중 늦은 날짜가 기준이 되고, 신고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니 알고 있어야 한다(예를들어 1월 2일 확정일자, 1월 3일 전입신고하면 1월 4일 00시부터 효력은 발생한다). 나쁜것들이 신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되는 이런 취약함을 이용한 것이다. 앞의 이야기처럼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돈은 보증보험에서 받으면 된다.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귀찮고, 열받겠지만 조금만 참으면 된다. 제대로 빅엿을 먹을수 있다.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이 항상 마지막에 필살기로 사용하는 원기옥을 기억한다면 지금이 에너지를 모을때다. 어차피 제때못받는 돈 나중에 받을테니까 더이상 스트레스 받지말고, 원기옥을 모으자.

집주인에게 반격할 기회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돈은 보증보험에서 받으면 되니까 차라리 마음 편하게 먹고, 빅엿을 선물할 준비를 하는게 좋다. 꼭 알아두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지연이자, 5%, 12%] 이거만 알면 된다. 집 주인에게 소송을 걸면된다. 변호사 수임료가 걱정이라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먼저 내가 결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법원에서 알아서 다 받아줄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보험에 내 돈을 대신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방법과 법원에 집 주인에게 못 받은돈 이자 받아주세요 라는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조금만 찾아봐도 너무 많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지연이자, 5%, 12%] 이거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제때 돈을 못받은것도 억울한데 보증보험에서 돈 받고, 돈 받았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보증금 제때 못받아서 내 자금이 꼬이는 상황 등 복합적이고, 짜증나는 상황을 한 방에 모아서 집 주인에게 빅엿을 선물해야 한다. 어찌보면 빅엿이 아니고, 당연한 권리다. 무조건 찾아보고,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 더 심하게 말을하고 싶지만 블로그 정책상 할수없어서 답답하다. 반드시 기억하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지연이자, 5%, 12%] 주변에 전세피해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도와야 한다. 현재 나는 대항력을 갖춘 전세입자라서 원기옥을 준비하고 있다.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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