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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상식

커튼원단 계산 방법, 예상견적, 이음선, 불량접수

by 아이디노마드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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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원단 계산 방법과 그에 따른 예상견적을 알아본다. 이음선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설명하고, 불량접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판매하는 전문가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고, 소비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찾아 상담받는 것이 서로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커튼원단 계산 방법

인터넷으로 커튼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원단을 얼마큼 사용해야 하는지 계산을 해야 한다. 친절하게 사이즈만 입력하면 원단이 계산되어 나오는 인터넷 계산기도 있지만 신뢰도는 의심해 보아야 한다. 사용량을 계산하려면 가로길이를 알아야 하고, 원단 폭 150cm 또는 90cm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 선택해야 한다. 150cm 원단은 하단으로 길이를 많이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90cm 원단은 옆으로 길이를 많이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거실의 가로길이가 300cm라고 한다면 150cm 원단은 2~3개를 이어 붙여 사용해야 한다. 90cm 원단은 이어 붙이지 않고 옆으로 길이를 펼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원단을 계산할 때는 가로길이의 1.5~2배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커튼의 전체적인 모습이 예쁘게 나오고, 원단이 부족하지 않다. 가로길이만큼 원단을 사용하게 되면 커튼의 중간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커튼이 평평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단의 사용량은 무조건 넉넉해야 한다.

예상견적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좋은 원단에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기대도 하지 말자. 커튼을 만드는 원단은 가로길이의 1.5~2배 사용된다고 위에서 언급했다. 300cm라면 450~600cm까지는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150cm 원단을 사용하게 되면 3개를 사용해야 하고, 90cm 원단을 사용하게 되면 5개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3개와 5개의 가격이다.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해를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1개에 6만 원이라고 한다면, 각각 18만 원과 30만 원의 견적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커튼을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원단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 위의 내용은 정말 단순하게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즉, 소비자는 전문가가 계산해 준 견적에서 문의를 해야 하는 내용은 사용량이 되는 것이다. 이 사용량에 따라서 가격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금액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저렴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해 주고, 원단을 적게 사용한다면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저렴한 데는 무조건 이유가 있다. 원단 사용량이 적거나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저품질의 원단일 것이다.

이음선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150cm와 90cm 원단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다. 어떤 원단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커튼 사이사이에 이음선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50cm짜리는 이음선이 발생하고, 90cm짜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150cm짜리는 길이를 많이 내릴 수 있는 원단이고, 90cm짜리는 옆으로 폭을 많이 펼칠 수 있는 원단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150cm는 롤 휴지를 길게 내리는 걸 생각하고, 90cm는 키친타월을 옆으로 길게 펼치는 걸 상상하면 된다. 인터넷에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 중 국내산, 중국산의 차이라는 말도 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다. 한국과 중국의 커튼 원단을 만드는 기계 방식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국내산이라고 무조건 좋고, 중국산이라고 무조건 안 좋다는 건 모두 옛이야기다. 지금 시대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기계가 좋아졌고, 기계로 생산하지 사람이 수작업으로 원단을 만드는 것이 아닌데 굳이 생각을 안 좋게 할 필요가 없다. 이음선의 여부는 소비자와 상담할 때 전문가는 원단 특징을 잘 알고 있으니 미리 언급을 해주는 것이 맞다.

불량접수

결국 이음선이 있는 것은 불량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생산하는 기계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로 불량을 접수하는 건 무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업체에 항의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은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업체의 입장에서도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이음선이 발생되는 것을 반드시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의무도 아니다. 다만, 추후에 판매자와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공지해 주는 정도인 것이다. 결국 제품의 불량은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만 노력하고, 이해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도 상담을 바쁘게 진행하거나 깜빡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다음에 설치를 하러 방문해 사전 공지를 누락한 점, 깜빡한 점을 사실대로 언급하며 사과한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진심을 알아주기 때문에 오해를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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